- 상위 제약사 계산기 두드리며 '미온적'
[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약가 인하 소송의 마지노선인 16일을 맞아 제약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4개 제약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일괄약가 인하에 대응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제약사는 일성신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에리슨제약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4개사의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가 1주~2주 정도 걸린단 걸 감안한다면 약가인하 고시 효력 발생 전 소송을 제기할 시간는 16일이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되는 4월 1일 이후에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약가인하가 결정된 다음 소송을 제기해도 상황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업계 내부에선 상위제약사들이 이미 소송에 발을 뺏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수익처가 다변화 돼 있어 약가 인하에 따른 타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오는 5월 진행될 혁신형제약사 선정을 앞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봤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태희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소송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16일까지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약가인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동아제약과 녹십자의 경우 각각 박카스와 특수 의약품 등으로 매서운 칼바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연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5월에 있을 혁신형 제약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약협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장 접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제약사들을 소집해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일괄 대리접수를 진행하려 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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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