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농심이 서울 강남의 '장도리곰탕'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은 것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농심과 법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장도리 곰탕' 전 대표는 농심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곰탕국물 제조기법을 사용했다며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곰탕집의 주장은 농심 측에서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조리방법 등을 전수했는데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농심 측이 계약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지난 2008년 6월 손욱 회장이 장도리곰탕 공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마솥에서 재래식으로 곰탕을 만들어내는 상황만 지켜봤을 뿐 노하우에 관한 내용은 일체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 방문 후 품질테스트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했지만, 라면사업은 표준화된 생산라인이 중요한만큼 재래식으로는 제조할 수 없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공장 견학 후 2008년 10월 장도리곰탕 측에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장도리곰탕 측은 농심에게 사업제휴가 아니라면 공장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지만, 당시 부채가 많았고 공장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 거절한 바 있다고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은 이미 1988년 출시한 '사곰탕면'의 베이스와 스프 등 곰탕맛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며 "곰탕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신라면블랙 기술에 도용한게 사실이라면 허위광고로 과징금까지 받을 이유가 있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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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