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 원가법 평가로 지주사 지정 회피
[뉴스핌=양창균 기자] 지주회사 규정과 관련된 현행 공정거래법이 이중적 기준에 따른 허점이 생기면서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의 회피 근거로 삼고 있어 이에대한 기준 통일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대기업 집단부터 적용되고 있는 변경된 회계기준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자회사의 가치를 현 시장에서 평가받는 싯가 기준이 아니라 지분 확보당시의 원가법으로 적용하면서 지주회사 지정을 피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들이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그룹 경영체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 환경에 부합하려고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지주사 전환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관찰된다.
회계전문가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지정요건이 변경된 회계기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3월 14일자 기사 참조:지주사, 공정거래법 허점 '변경회계기준' 악용사례 늘어>
21일 회계법인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999년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라며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정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거나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 도입으로 틈이 생긴 별도재무제표(자회사 원가법 산정)를 지주회사 지정요건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지난해 부터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별도재무제표도 작성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개별재무제표(자회사 지분법 산정)가 적용됐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같이 쓰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회사와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지분법 또는 시가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원가법으로 한번 정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같은 가치로 산정된다.
한 대형회계법인 회계전문가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 지정요건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요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과거 처럼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거나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업들의 자회사 주식평가방법을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내 상당수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 지정요건이 실효성 있는 조항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배당도 문제가 된다. 이는 배당 가능한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가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이 경우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건을 빠져나갔다. 차입(부채)이나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지정을 막았다.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합계액이 총자산가치의 50%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과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평가가 적용돼 매년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변해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인 기업들이 지주회사 지정 우려감에 컸다.
하지만 현재 삼성그룹을 비롯해 한진그룹 CJ그룹 미래에셋그룹 SK그룹 현대그룹등 상당수 지주회사 전환기업들이 지주사 규정 회피를 위해 원가법을 선택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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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