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주사 회피논란(中)] 공정위, '변경회계 공정법 허점' 방치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12년03월21일 14:46

전문가들, 기업가치 실체 판단에 이중잣대 문제 지적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가 변경회계기준으로 허점이 생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을 방치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공정위는 국제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 도입으로 같이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자회사 원가법 산정)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6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공정위는 오래전 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예고했고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의 규제기관으로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듬해 2007년에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등 사전작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 6년 동안 지주회사 규제 등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규제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법령을 정비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주회사 적용대상 회사 역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 변경조차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공정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제개혁연대는 꼬집었다.

이와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선택해도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공정법 영향을 모르는 듯 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법으로 적용해도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주들이 지켜만 보겠냐"며 "어떤식으로든 원가법에서도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회계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바뀐 회계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전문가는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에서는 지주회사 규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배당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원가법의 성격상 한번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들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최초에 취득원가를 계산해 적용하는 방식과 변경회계기준 직전의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인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설립된지 오래된 기업이거나 주식거래가 많은 기업은 지분거래와 배당거래를 모두 확인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택한 방식이 변경회계기준 직전에 작성된 취득원가로 적용하고 있다.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대기업들이 지난 2011년 회계기준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이전 회계년도에 반영됐던 자회사 가치를 산정해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까지 부채나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했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정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변경회계기준으로 원가법을 정해도 현행법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인 재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삼성그룹을 비롯해 한화그룹 한진그룹 미래에셋그룹 SK그룹 현대그룹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들의 가려운 곳을 공정위가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