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제도 목적에 맞는 세부규정 절실
[뉴스핌=양창균 기자] 변경회계기준에 맞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회계전문가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변경된 국제회계기준이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으나 현 공정거래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2013년부터는 2조원 이하의 기업들도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개선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는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가치를 별도재무제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별도재무제표의 자회사 주식가치는 회사가 임의로 장부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가치를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됐다. 현재 대부분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없거나 전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그룹 또는 기업들은 자회사 주식가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이외에도 그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일정 비중 이상일 것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았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나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사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자회사 주식가치가 변동이 없다면 추가적인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한 회사는 지주회사 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어진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회사 주식가치를 시가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평가해 자회사 주식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공정법의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주된 사업 요건'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식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가 동일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자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공정법의 지주회사 규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할 수 없도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적정한 자회사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변경회계기준과 지주회사 요건을 엄격히 따져 공정법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을 담당하는 한 회계전문가는 "현형 공정거래법이 새롭게 도입된 회계기준에 맞게 지주회사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법 규제의 허점을 계속 방치한다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무늬뿐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기업들이 별도재무제표상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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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