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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美 상무부 냉장고 덤핑 판정 부당"

기사입력 : 2012년03월20일 09:25

최종수정 : 2012년03월20일 09:28

[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덤핑판매(상품을 대량으로 헐값에 수출하는 것)를 판결했다.

국내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제기한 덤핑판매 혐의를 인정하며 삼성전자, LG전자,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3개 업체에 최고 30.34%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월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 결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는 미 소비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예정된 ITC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를 통한 WTO 제소 등 추가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4월의 ITC 최종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한국산 5.16%, 멕시코산 15.95%라고 밝혔고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15.41%, 멕시코산은 30.34%로 권고했다.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는 멕시코산 냉장고에 대해 22.9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월풀은 이들 업체의 냉장고가 정부보조금 등을 받아 가격을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했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했고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36.65%를 관세를 제안했다.

ITC는 내달 30일 이번 덤핑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정에 따라서 생산 공장 이전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만약 이대로 결정이 확정된다면 한국산은 가격증가 요소를 흡수할 수 있지만 맥시코산의 경우는 어렵다"며 "생산기지의 이동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풀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세탁기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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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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