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3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다수 유통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의 본계약 및 사업개시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에 대해 15일 인용(승소개념)했다.
이어 지난 14일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도 광주고법에서 인용됐고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에서도 법원은 농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주도 측의 항고는 14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농심이 제기한 가처분 3건이 모두 법원에 받아드려진 셈이다.
다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에 대해 각각 항소, 상고할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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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