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법원이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원심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 농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설치 조례로 농심과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제주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라 향후 대법원 판단에 시선이 모인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이 받아드려짐에 따라 농심은 ‘제주개발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1심 승소에 이어 2승을 거두게 됐다.
현재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소송 외 재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등 3개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날 오전 10시 발표 예정인 삼다수 유통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제주 삼다수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23일 계약체결, 내달 1일부터 삼다수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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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