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8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겸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자가 글로발테크(비씨엔이글로발) 고문 겸직 외에도 상장기업인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 겸직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글로발테크 유급고문 이전 1년 5개월(2005년 1월~2006년 5월)간 주식회사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에이스앤파트너스의 분할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는 무선통신및 종합솔루션 회사로 구(舊)정보보호진흥원(현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 진단을 받아야할 대상이다.
전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구 정보보호진흥원의 이사장(선임비상임이사)로 재임하던 시기"라며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기획재정부 지침에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기관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기관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겸업금지 의무는 비상임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구 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공기관 이사장(선임비상임이사)으로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전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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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