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선종구 회장의 국외재산 도피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될 것인가에 증권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에 대해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또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하이마트 경영진이 100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거래소는 이날 하이마트에 대해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6시다.
거래소측은 현재로서는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횡령 금액이 정해져야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장을 통해 확인된 횡령 금액이 나와야한다는 얘기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말 하이마트 자본총계 1조4061억원의 2.5%인 351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기소로 횡령 혐의 금액이 자본자본 2.5% 이상으로 정해진다해도 곧 상장폐지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횡령액이 자기자본 2.5% 이상이면 거래소는 하이마트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폐지 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되지 않으면 거래가 재개되고, 해당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최근 한화의 경영진이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영 지속성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이마트 역시 횡령사건이 경영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의 규모나 영업상황, 경영 지속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 2574억원, 당기순이익 1395억원을 거뒀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19.8%, 31.0% 증가한 규모다. 또 한화의 이익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하이마트 주가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인 6만4300원으로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하한가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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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