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7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민위가 안 부대변인과 김현지 실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 경찰은 군용물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밍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안 부대변인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