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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⑤대안(2)] ‘뜨거운 감자’ 감사원 국회 이관

기사입력 : 2012년02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12년02월24일 09:34

- 영미식 입법청문회 도입으로 국민 알 권리 확대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 재정의 회계 검사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은 현재 국회와 행정부 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뜨거운 감자’다. 이 대안은 이번 [로비공화국] 기획을 통해 드러났듯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대부분 행정부처로 집중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세금의 회계검사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헌법 제97조.
감사원의 국회이관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양하겠다”고 밝힌 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부개혁 의지를 밝히며 이를 추진했으나 감사원 반대와 개헌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찬성하는 국회는 이 방안이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결산감사기능까지 가져야 정부의 재정과 회계처리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가 가능하므로 감사원의 국회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서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기관으로 돼 있다”며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대륙법 계통 국가에선 감사원이 행정부나 입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정쟁으로 인해 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행정부와 감사원의 주장이다.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감사원이 국회로 갈 경우 다수당이 요구하는 표적감사에 감사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 즉 여소야대일 경우에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영국이나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 영미식이 좋다고 제도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사원의 국회이관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김선화 법학박사는 2009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7집에 게재한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이란 논문에서 “국회로 감사원이 이관되려고 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다음 이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화 입법조사관 논문.
김 박사에 따르면 감사원의 소속유형은 독립기관형과 입법부형, 행정부형으로 나뉜다. OECD 국가 중 독립기관형은 17개국, 입법부형은 9개국, 행정부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이다.

김 박사가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는 10년 이상으로 하되 중임은 불허 ▲의사결정구조는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인사권과 예산편성 등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 영미식 입법청문회 도입으로 국민 알 권리 확대

마지막으로 로비문화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대안은 영국과 미국식의 입법청문회 도입이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주요 공직자 임명시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중대 범죄행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리청문회가 운영 중이다. 이를 미국처럼 입법청문회와 조사청문회, 감시청문회 및 인준청문회 등으로 상시화하고 다양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충족시키자는 것이다.

미국 청문회제도에는 모두진술제도, 직원신문제도, 그리고 청문회의 준비단계 및 진행단계에 적용되는 면책특권제도 등이 있다.

미국 청문회 제도 중 특히 참고할 만한 것은 국회의원만이 청문회 위원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사관과 보조직원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직원신문제도다. 이는 청문회 준비단계에서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수용할 만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국회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미국의 경우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면 전문가를 불러 해당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 등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청문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반 국민들이 법안의 입안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정책결정과정이 로비로 인해 특정집단이나 조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쪽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비공화국]을 마치며

사실 부패한 로비문화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는 이류, 정치는 삼류, 언론은 사류’ 등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뉴스핌이 [로비공화국] 기획을 마련한 배경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구조가 왜 잉태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대안을 찾자는 데 있다. 따라서 [로비공화국] 시리즈는 5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뉴스핌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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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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