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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⑤대안(1)] ‘그들만의 리그’를 ‘국민의 리그’로

기사입력 : 2012년02월24일 09:33

최종수정 : 2012년02월24일 09:40

- '의원 선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은 로비공화국이다. 음성적인 접대문화와 정·관·재계 간 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로비는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밥로비’부터 ‘돈로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칡넝쿨처럼 얽혀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도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 뉴스핌은 2012년 화두(話頭)로 삼은 [대안을 찾아서] 연중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로비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을 말한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 된 직업 중 하나가 로비스트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제공: 국회]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연과 학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사회 구조에서 인맥과 돈을 동원한 음성적인 로비가 난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일 수 있다. 로비 자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 일반 국민에게 ‘로비=불법’이라는 등식이 각인돼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활동이 로비라고 할 때 이를 아예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불법 로비스트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로비의 본성과 소수의 가진 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로비시장을 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부패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특정소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는 현재의 로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핵심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와 이해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로비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들

불법로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들은 ▲연간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의 상시화 ▲로비스트 제도의 법제화 ▲감사원 회계 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영미식의 입법청문회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정감사 상시화는 행정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치부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은 “매년 9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준비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며칠씩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감을 상시화하자는 주장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말과 같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도 지역구를 대표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특성상 상시국감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견해가 많다.

◆ ‘로비 양성화’에 대한 찬반 양론

‘로비 합법화’라 할 수 있는 로비스트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불법로비를 근절하고 입법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로비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찬성측의 논리다. 아울러 청원권의 적극적 보장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로비스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비스트 법제화에 찬성하는 쪽은 일부 정치인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일부 시민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이익단체와 대기업 등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하기 전 ‘국회의원 선서’라는 걸 하는데 현 상태로는 모든 국회의원이 이 선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임원이 언급한 ‘국회의원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개원국회)에서 개원식을 거행할 때 선서를 한다.

만일 국가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나 당에서 결정한 당론이 국민과 국가보다는 특정집단이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우 선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로비스트 법제화는 현행 사법체계를 훼손하며 불법청탁을 부추길 수 있고 로비스트를 동원하는 구조에서 사회적 약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논리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연과 지연 등이 얽혀있는 사회구조상 로비스트 법제화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논리다.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개최한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선진화를 정치개혁 과제’란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학연과 지연 중심인 우리 사회에서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면 공직자와 로비스트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해지고 이는 더 큰 불법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비=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인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75% 이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으며, 로비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로비양성화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측 대표주자다.

한 국회 보좌관은 “불법로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정서와 사회시스템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 로비스트 법제화 논의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 법제화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변호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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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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