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분위)의 조정결정이 나왔지만 은행들은 조정결정을 수락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분위의 조정결정과 상관없이 근저당 설정비용 환급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용 환급을 집단 소송 제기한 상황으로 1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약 3000여명, 금액은 53억원에 달한다.
금소연 관계자는 “지난 13일 소분위의 조정결정이 나옴에 따라 근저당설정 비용 환급 소송은 지금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조정결정이 있어도 현재 동일 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수락할 수도 수락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소연에서 추산하는 은행권이 거둬들인 근저당설정비용은 약 10조원.
은행업계 관계자는 “근저당설정비용이 금소연이 추산하는 10조원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은행이 패소하는 경우 환급액이 몇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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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