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부동산담보대출시 고객들이 관행적으로 내왔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이에 추가 환급소송이 잇따를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토해낼 근저당설정비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무려 10조원에 육박한다. 금융권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출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지난 13일 조정결정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후 첫 환급 결정이다.
총 7건이 제기된 이번 조정에 분쟁위는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409만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
사례별로는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 등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앞으로 15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조정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다음달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일괄해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미 소비자 3000여명 이상을 모아 근저당 설정비 51억 2400만원을 환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쟁위는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고 가산금리 등의 편법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자를 환급토록 결정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