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출금 등
[뉴스핌=이강혁 기자] 검찰이 LIG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계열사인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에 따라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현재 구자원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LIG그룹이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앞둔 지난해 2월~3월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242억4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경위가 초점이다.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발행을 강행한 기업어음이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기업어음 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허위 문건을 보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해 3월 입수해 보도([단독] LIG건설, 시장을 어떻게 기만했는가?)했던 LIG건설 CP를 판 우리투자증권 신탁부와 LIG건설 및 LIG그룹 회장실 실무 책임자간 오고간 이메일 문건(LIG건설 현황에 대한 Q&A)에 따르면 LIG건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그룹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유동성 부족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결국, 워크아웃을 앞두고도 곧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기업어음을 인수한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던 셈이다.
이와 관련 LIG 측은 "당시는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잇따른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그룹 차원에서 건설업을 성장동력원으로 삼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0년에도 LIG넥스원 등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LIG넥스원의 4개 협력업체가 납품단가 조작을 통해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LIG넥스원 전 대표이사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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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