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어음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LIG그룹 회장 등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증선위는 LIG건설이 주권 비상장기업이 재무상태 악화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해 이후 발행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그룹 회장 등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위계를 사용해 금융회사에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명시하며 고발조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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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