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측, 내일 주주제안 접수 vs 사측, 점포장 중심 직원 위임장 철회 종용
[뉴스핌=홍승훈 기자] KB국민은행과 KB카드 등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KB금융그룹내 노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측은 독립성을 상실한 채 이른바 '거수기' 논란을 일으키는 현 사외이사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노조의 주주제안이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 약화를 초래한다며 조합원들의 위임장 철회를 종용하고 나선 형국이다.
6일 국민은행과 카드 노조측은 "사외이사 선임과정 때마다 줄곧 정치적 외압과 경영진 유착 의혹에 따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어왔다"며 "어윤대 회장의 제왕적 경영지배체제를 감시할 노조측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민변의 김진 변호사다. 현재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계정으로 KB금융 총 주식수의 약 0.91%를 보유한 4대주주로, 사외이사 추천에 필요한 0.25% 지분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KB금융은 오는 3월 이경재 이사회의장을 포함해 함상문, 고승의, 이영남, 조재목 사외이사 등 5명의 임기가 만료돼 노조측은 이 중 부적격자를 내리고 노조측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것.
이에 노조측은 7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서둘러 제출하고, 선임 방식 또한 집중투표 방법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보유지분상 집중투표제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야해 현재로선 불가능하지만 노조측은 우호지분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사측의 반발이 거세 노조측의 전략이 먹혀들지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앞서 노조측이 이같은 안건에 대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으려고 지난달 19일 KB금융지주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노조측의 주주제안 추진에 대해 일선 본부장을 포함해 점포장들을 동원해 저지하고 나섰다.
노조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모든 부행장 공동명의로 전 직원 앞 사내메일을 통해 '노조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 평판리스크 약화를 초래해 주가가 내려간다. 지금이라도 제출한 위임장을 철회하라"고 종용했다"며 "일련의 사태를 어떤 면에서 은행 및 임직원 개개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은행권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B금융 노사 양측의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