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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DNA-이재용⑨] 외국 유수 언론의 'JY 평가, if ...'

기사입력 : 2012년02월03일 10:33

최종수정 : 2012년02월03일 16:43

- 사람 모으고 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재계 주요 그룹의 후계자들이 뛰고 있다. 창업 오너 세대가 세상을 떠나며 그들의 2세, 3세, 4세로 이어지는 새로운 오너십의 등장이 눈길을 끈다. 오너 패밀리 간 사업을 승계받고, 이를 분리하고 경쟁하면서 한국식 오너 경영문화가 개화중이다. 창업세대의 DNA를 물려받고 경영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후계자들. <뉴스핌>은 연중기획으로 이들 후계자들의 '경영수업' 측면에서 성장과정과 경영 스타일, 비전과 포부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본격적으로 '삼성 3세 대표 경영인', '삼성 후계자 1순위'로 국내외 비지니스사회 및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2009년 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다.

당시 이 사장은 경영 실험대에 오르면서 삼성특검과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속앓이를 했다. 미완성의 '포스트 이건희'가 완벽한 후계자로 거듭나기에는 이래저래 ' 2%'가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사장은 단단한 자산을 확보했다. 지난 2010년 최지성 부회장 등 지근거리 경영진들이 삼성전자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 사장 자신만의 리더십을 명확하게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통과 아이디어의 트랜드로 각인되면서 이 사장 주변은 '아이디어 뱅크' 타입 인물로 채워졌다. 이 회장이 엘리트와 완벽을 추구했다면 이 사장은 미래 인재의 키워드로 아이디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재용 사장은 삼성전자 위상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미래의 삼성에서 이 사장의 경영철학과 역할이 주목된다. 
<사진=김학선 기자>
그렇다면 이 사장이 이끌 미래의 삼성은 어떤 모습일까.

삼성은 고(故) 이병철 창업주 시절 삼성물산을 토대로 중공업과 모직에 강점을 가졌다. 아버지 이 회장은 반도체와 TV를 중심으로 전자산업의 중흥기를 가져왔다.

두 회장의 행보에서 보듯 삼성은 새로운 곳에서 1등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 역시 TV,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 사업이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위상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해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한 것도 이 사장의 미래 경영을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5대 신수종 사업은 건강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장이 미래의 삼성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다. 삼성이 앞으로 건강과 환경에 중점을 둔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사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숙주격 핵심사이다. 5대 신수종사업 가운데 4개가 삼성전자를 주력 계열사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자연스럽게 오는 2017년이면 삼성의 주력 계열사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바이오나 환경 관련 계열사가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년뒤 2017년이면 이재용 사장이 우리나이로 50세가 되고 이때는 이 사장이 자신의 캐릭터와 능력으로 삼성그룹의 큰 축을 이끌 게 확실시된다.  

다시말하면 앞으로 5년이내에 이재용 사장은 '마지막 수업'을 가족과 회사와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모으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사장은 다행히도  멘토의 중요성을 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최종 결정권자인 오너 경영인으로  합리적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  경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편이다. 

현안처리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멘토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사업구상에서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장은 부회장급은 물론 사장, 부사장급 이하 임원들과도 교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는 이 사장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흔히 오너 경영인들은  자기책임하의 기업 경영이라는 심리적 부담때문에  '독선· 독단'의 유혹에 적지 않게 매몰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기업흐름을 배우고 개방과 경쟁의 문화에 익숙하며, 소통과 젊음의 무기를 갖춘  경영인, 이재용 사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귀'가 넓고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삼성그룹의 총 투자 규모는 47조8000억원이다. 지난 2011년(42조8000억원)과 비교해 12%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사장이 우리나이 50세가 되는 2017년에는 100조원 가까운 투자 규모가 그려진다.

이 사장이 50세 나이에 어떤 직함으로 경영전선에 나설지는 물론 두고봐야 한다. 이 기간 중 삼성그룹의 후계승계 작업에 따른 그룹 분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사실 하나는 이 사장이 삼성 핵심전략 수립 및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결정 규모가 100조원에 이른다면, 그래서 그 성패에 따라 나라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 사장의 역할롤은 따뜻하게 성공해야 한다. 바람이다.

이 사장이 나이 50세가 되는 그때. 그의 어깨에는 지금까지 들머진 모든 짐보다 수십배, 수백배 무거운 게 놓여있을 게다. 미래의 삼성에서 이 사장의 경영철학과 미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해외의 한 유수 매체는 이 사장의 한국경제 내 무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Now Mr Lee's son, Jay Y.Lee, has been appointed chief operating officer of Samsung Electronics and a new transition looms. If Mr Lee the third has business acumen, fine. If not, the whole country could suffer."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 최고경영자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만약 삼성 3세 경영인 이재용 사장이 능력이 있는 비즈니스맨이라면 더없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재용 사장도 이 영문 기사를 봤을까.

 ◆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약력

-1968년 서울 출생
-1981년 서울 경기초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 청운중학교 졸업
-1987년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1991년 삼성전자 총무그룹 입사
-1992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1995년 일본 게이오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2001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1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
-2003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
-2007년 삼성전자 최고고객총괄책임자(CCO) 전무
-2010년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
-2010년 삼성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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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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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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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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