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소상공인연합회 "시간제한보다 품목제한이 효율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했지만 죽어가는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마켓을 살리기에는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김현주 연구원은 26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만으로는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대기업 유통사업장 가운데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별로 많지 않아 대형마트 규제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전국에서 80곳이다. 업계 빅3인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이 중 홈플러스 일부 점포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정희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영업품목 제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소상인들만의 강점이 분명 있다”면서 “예를 들어 농수산물같은 식품은 실제로 지역유통망을 갖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고유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영업품목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해외사례에서 봐도 대형마트와 동네슈퍼 간에 영업품목을 구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히 판매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에 대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동네 슈퍼마켓 양측이 영업품목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고작 담배나 쓰레기봉투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이다 보니, 상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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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