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뉴스핌=곽도흔 기자] 도시가스 품질검사가 법률로 규정돼 강화되고 품질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 및 제3자검증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 추세 속에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품질기준이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품질검사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공급·소비하는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했다.
품질검사시기는 도시가스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에서는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 충전소 및 수요가 시설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의 시행 이후 석유정제 제품인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지경부 김용래 가스산업과장은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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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