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 85% “공정위 조사과정 힘들었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10일 15: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조사과정에서 업무차질, 기업이미지 하락 등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응답자의 84.8%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복수응답 형식으로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업무차질’(70.4%)을 꼽았고, 이어 ‘법률자문비용 등 조사대응비용’(57.6%),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을 들었다.

또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빈번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4%가 공정위 조사가 ‘빈번해졌다’고 답한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이 39.2%, ‘적어졌다’는 6.4%에 불과했다.

조사강도도 과거보다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지만 ‘비슷하다’는 34.4%, ‘약화되었다’는 4.8%에 그쳤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평균적으로 9.5개월이었으며 대기업은 5.6개월, 중소기업은 11.9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기업의 73.2%는 ‘조사기간이 길었다’고 답했으며, ‘적당했다’(24.4%)거나 ‘짧았다’(2.4%)고 응답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실정인 만큼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7%는 ‘자료의 분량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75.8%는 ‘찾기 어려운 자료나 회사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등 자료의 내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법인 1~2억원 이하, 종업원 1~5천만원 이하)에 대해 응답기업의 56.0%는 ‘과태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32.0%는 ‘기업사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응답기업들은 ‘피조사기업의 항변권 보장’(36.0%), ‘요구자료, 공정위 조사협조요청사항 등의 명확화’(28.8%), ‘조사결과 확정 전까지 언론노출 봉쇄(26.4%)’, ‘조사기간 제한’(8.8%) 등을 들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과정 중 항변하거나 불응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대다수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사절차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은 최소화하는 등 피조사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