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상향 움직임에 미국과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제동을 걸면서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록 우체국보험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지만, 앞으로 각 국가나 국가연합 등과 FTA 협상이 진척되면 협상 내용에 따라 민영 보험사들도 이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일부에선 각국 상의가 이번 우체국보험 사안을 빌미로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물론 민영보험사에게는 이번 우체국보험에 대한 각국 상의의 간섭은 호재다. 지금까지 국영 보험사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성장한 농협보험과 우체국보험 등 기존 공제사업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이들 공제사업자들은 보험사들과는 달리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혜택을 받아왔었다. 이 때문에 FTA를 통해 공제사업자들과 민영보험사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면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험업계에선 한미FTA가 전반적으로 업계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 제고와 금융 감독 선진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위기도 있듯, 우체국보험 사례처럼 국내 보험사에게도 FTA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먼저 한미FTA가 발효되면 보험부수서비스가 개방돼 컨설팅,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대면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례로 미국 보험사가 국내에서 법인설립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정보를 취득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런 세부적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여지는 있지만, 이 경우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문제다.
또 ‘한국에 진출한 미국 보험사는 금융정보를 미국 본점 또는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외국 보험사가 국내에서 지점형태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기금 30억원과 인력,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돼 신규 보험사 진입도 쉬워졌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한미FTA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미국 보험사가 단체보험 또는 부유층이나 특정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험사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국내 보험사들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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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