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시행 전 법안 개정 맞지 않다” 강력 항의
- 유럽연합상의, 규개위도 불만
[뉴스핌=송의준 기자] 지식경제부가 한미FTA 시행 전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려 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미 상의,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
지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4000만원으로 돼 있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려 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유지돼 온 가입한도액을 물가수준 변동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게 증액 조정하겠다는 측면에서다.
특히, 지난해 이를 다시 추진한 것은 한미FTA가 시행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미 상의에서 지경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또 서한에는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식의 강경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역시 공식 항의서한을 통해 지경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각국 상의가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우선 국내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FTA발효 전 자국에 유리하게 법안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항의서한을 통해 펼친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 추진은 규제개혁위원회와도 마찰이 있었다.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법안 실무 담당자에게 한도상향 내용이 담기지 않은 문서를 발송하고, 본회의에선 이 내용이 포함된 문서 상정을 추진하자 규개위가 이에 불만을 표현하고 개정안 상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체국 측에 알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경부와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번 추진했던 한도 상향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보류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미 상의와 유럽연합 상의에서 법안 개정과 관련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항의서한이라기 보다 ‘의견제시’로 보고 있으며, 보복을 거론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경부에선 한미FTA와 관계없이 한도상향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한미FTA 시행전 이를 처리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민영 보험사들과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체국보험의 지난해 1~10월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조7410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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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