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업계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쟁점 부분인 수직증축은 끝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가구 수를 전체의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해 기존 허용선인 30%를 넘어설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구 수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고분양가를 책정해 분담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상 분양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일반분양을 해야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관리처분 내용도 달라진다. 기존 관리처분 절차는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배분하고 사업 정산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책정, 가구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결정하는 재건축 형태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이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재건축·재개발 상의 현금청산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금지됐다. 국토부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없으며,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남는 땅에 별도의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구수와 면적을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건축공법 발달에 따라 수직증축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안전문제가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용적률이 200%를 넘어가는 중층 아파트의 경우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진행하면 불과 3%이내의 증축 효과만 발생할 뿐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혜 단지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리모델링 관련 법개정은 수직증축이란 현안이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리모델링 관련 법규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결국 수직증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 규제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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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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