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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모델링 일부 개정...수직증축은 제외

기사입력 : 2011년12월21일 21: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구조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가구 수 증가에 대해 일정부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이에따라 그동안 보합 현상을 유지해왔던 리모데링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위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기존 가구수의 10%까지 확대키로 하고 다만 리모델링 개정의 쟁점 사안인 수직증축 방안은 제외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투기적인 요소가 빈번해질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해양위가 리모델링 개정안을 일부 허용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됐던 분담금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리모델링 개정안의 핵심 관심사였던 '수직증축'이 이번 심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지 확보가 녹록치않아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단지 및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일반분양 범위가 일정정도 확대 개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사업성이 높은 수직증축은 제외됨에 따라 수혜대상 단지는 극히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번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를 10%까지 허용키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당초 수직증축의 발원지인 분당지역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수직증축 허용 요구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오는 23일 예정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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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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