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국제소송전 패소로 500억원 이상 배상해야
- 외환銀 가치 하락시, 하나금융은 추가 할인 요구 권한
- 론스타가 일부 부담하면, 기존 매매계약 그대로 유지
[뉴스핌=한기진 기자]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국제중재재판 패소로 인해 7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다시 조정할 변수가 생겼는데, 다만 배상금 일부를 론스타가 부담할 경우 기존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는 외국계 펀드에 미화 3730만 달러(약 4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자와 법률비용 등 감안하면 배상금액이 모두 700억원이 넘는다. 이 중에서 500억원 이상을 외환은행이 지불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으로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에 인수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환은행은 21일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달러와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올림퍼스캐피탈이 2003년 맺은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 8월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올림퍼스는 지난 1999년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이며 외환카드의 2대 주주가 되었지만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기 직전인 2003년 11월 주당 5030원에 해당 지분을 매각했다.
올림퍼스는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며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주주계약상의 의무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합의한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커 보이지 않는다.
하나금융은 “매매계약서에서 외환은행의 가치가 500억원 이상 하락하면 그 액수만큼 인수가에서 깎아달라고 론스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실제 배상액은 500억원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배상액 비율을 조정한다면 가격 조정 이유는 없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액수도 크지 않아 굳이 론스타가 지분 매매가격 재조정 여지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 쪽은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론스타가 주도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또다시 확인됐다"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및 주가조작에 따른 소액주주 손실분이 제외되지 않은 계약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론스타의 국제소송 패소로 인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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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