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 비용 많게는 30만원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통해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땐 큰돈이 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개선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소액은 초진차트, 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금액이 크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험사에서는 병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단서 비용만도 적게는 1만~2만원, 많게는 20만~3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또 병원 규모에 따라 요구하는 진단서 및 초진차트 비용도 각양각색이다. 통상 동네의원에선 초진차트는 무료로 복사해 주지만 대학병원은 차트 복사에 3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매수가 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상해정도나 장애등급에 따라 상해·장해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는 20만~30만원 정도의 발급비용이 든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쓰인다”며 “보험금 청구 시 제출되는 자료에는 보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항목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고가의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병원과 일부 손해보험사는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해 '보험금 청구 대행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청구서류 간소화 시스템은 보험금이 크면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대행 시스템은 민간업체와 제휴된 보험사 소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최고 5000원의 수수료가 드는 유료 시스템으로, 소액보험이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많이 들면 보험금 청구 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액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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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