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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12/19)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12월19일 08:06

최종수정 : 2011년12월19일 08:06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12월 19일(월)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제일모직
-동사는 반도체 소재를 필두로 신규 소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OLED 및 2차전지용 소재 등 전자재료 부문에서 고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
-케미컬 부문의 경우 스프레드 악화와 IT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매출은 7.1% 성장할 것으로 예상. 패션부문은 대표 브랜드인 빈폴의 꾸준한 매출 증가와 신규브랜드 정착, 중국 사업을 통해 외형성장 지속 기대

▷ 팅크웨어
-동사는 네비게이션 관련 국내 1위업체로 유비벨룩스가 인수함으로써 동사의 지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카 사업과 관련된 네비 게이션이 2013년부터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동사는 차량 구매 이후 별도 구매하는 네비게이션 시장인 After Market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유비벨룩스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신규차량 출고 시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Before Market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매출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추천 제외주

▷ LG상사 (-6.22%, 유럽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센티멘트 약화 및 이에 따른 기관매물 출회로 제외. 다만 양호한 펀더멘털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어 관심 유지)


◆ 기존 추천주

▷ CJ제일제당
-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식품 부문의 원가 개선과 2014년까지 라이신 Capa 증설 계획에 따라 바이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동사의 실적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
-라이신 신규 생산설비가 2012년 2/4분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12년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1,146억원(8.9%, YoY), 6,172억원(20.9%, YoY)에 이를 전망(FnGuide 컨센서스 기준)

▷ 락앤락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긴축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 소비 관련 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아시아시장의 차별화된 성장성과 제품 다양화에 따른 ASP 상승의 수혜도 기대됨
-동사 제품은 내구소비재이지만 필수소비재에 가까운 저가 제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2012년 영업이익은 1,104억원으로 올해 예상실적대비 28.8% 증가할 전망임.(Fnguide 컨센서스 기준)

▷ 삼성물산
-동사는 2011년 원가관리 집중과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1/4분기를 기점으로 이익률 개선 및 해외수주 증가를 통해 변화된 모습에 주목해야 할 것. 또한 상사와 연계한 Mining, 신재생 에너지분야 투자 등 신 사업 추진으로 사업구조 고도화에 주력 중임
-중동은 구조적 고유가를 바탕으로 막대한 Oil Money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중동 발주량 증가가 기대됨. 동사는 2012년에 8.3조원(YoY +27.7%)에 달하는 해외 수주를 달성할 전망이며 해외 매출액 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은 본격적으로 상승할 전망

▷ 대한항공
-내국인의 여객부문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해외 여행 증가 세가 본격화되면서 환승 여객에 따른 수요 성장이 지속될 전망. 또한 신기종 도입에 따른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여객부문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화물운송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 2012년 1/4분기부터 플러스 전환이 기대. 또한 IT업황 개선으로 화물 부문의 회복 기대감도 유효

▷ 두산중공업
-과거 3년간 HRSG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는 가스터빈, 증기터빈 등 모든 기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HRS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동사의 수익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 등의 핵심기자재임. 과거 동사는 신규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저가위주의 EPC 수주를 받았으나, 향후에는 고수익성 사업인 핵심기자재를 통해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

▷ 삼성전기
-Black Friday 이후 연말 쇼핑시즌에 따른 북미 지역의 소비 증가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 경기 민감도가 큰 전기전자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전망.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TV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최대 부품업체인 동사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기대.
-FC-CSP, HDI, 카메라모듈 등 스마트폰 부품의 판매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TV 부품이 주류인 CDS 사업부도 하반기 개선추세를 이어갈 전망. MLCC는 태국홍수에 따른 PC 출하 차질 등으로 부진하지만,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를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기대

▷ 현대제철
-동사의 연간 열연 생산량 750만톤(전기로 열연 100만톤 포함)중 절반에 해당하는 Captive Market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쟁심화가 진행중인 국내 철강시장 상황에서 분명한 강점
-국내 조선 건조량 감소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도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속도는 지연될 전망.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2012년 국내외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동사의 2012년 영업이익은 1.4조원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

▷ LS산전
-3/4분기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환헤지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동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냄.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판단되며 수주증가로 생산성이향상되고, 동가격 하락으로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4/4분기부터 실적 회복세로 접어들 전망
-동사는 글로벌 경기에 둔감한 경기방어적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시장 지배력이 높아 안정성이 돋보임. 부진한 신규사업은 감가상각비 감소, 수주 및 매출 증대로 2012년부터 실적이 호전될 전망

▷ 코리안리
-일본 대지진 및 태국 홍수 등으로 2011년 3/4분기까지만의 자연재해 사고금액이 2010년 대비 1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피해 확대로 재보험 요율 강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또한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지역 주요 재보험사들의 담보력이 감소 되었음. 이에 따라 동사에게는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슈프리마
-동사는 지문인식 알고리즘 솔루션 전문업체로 지난 11월 미국 크로스 매치사와의 특허분쟁 종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소송비용 마무리로 4/4분기부터 이익률이 회복되며 올해 6.7%까지 하락한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28~30%대로 높아질 전망.
-높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허분쟁 종료 이후 미국 및 해외시장 진입에 따른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됨. Fn가이드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3억원(yoy 23.1%), 157억원(yoy 93.8%)을 기록할 전망임

▷ 원익IPS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는 올해 4/4분기에 이어 내년 1/4분기까지 공격적 으로 진행될 전망으로 전방산업의 호조가 기대됨. 메모리 분야의 미세공 정 전환에 대한 대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또한 동사가 7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원익머티리얼즈가 12월 27일 상장될 예정으로 소유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2012년 실적 성장 고려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태광
-플랜트 기자재 업체 중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출비중의 80%가 발전플랜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동사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동사의 신규수주는 과거 최고치인 2008년의 90% 수준까지 회복이며 2012년 신규수주 사상 최고치 경신할 전망. 최근 신규수주에는 석유정제, 정유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담수, 원자력 등 전방산업이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 인프라웨어
-동사는 스마트폰에 구글 안드로이드OS, 삼성전자 바다OS 기반의 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향후 스마트폰OS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됨.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의 업체들이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동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계약 이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모델에 폴라리스 오피스 솔루션 기본 탑재가 가능 함에 따라 출시모델 및 탑재율 증가로 가파른 외형성장 기대
-지난 11월 15일 음성인식 솔루션 업체인 디오텍의 지분 확보를 통해 솔루션에서 인터페이스 기술까지 확보한 상황으로 향후 언어기반의 필기인식, 전자사전, 음성인식 기술 등 차세대 오피스웨어 개발에 있어 시너지가 커질 전망

▷ 제닉
-동사는 국내 홈쇼핑 시장의 대표적 히트상품으로 알려진 하유미 마스크 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초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주요 제품의 홈쇼핑 인기 시간대 편성과 회당 높은 판매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10월 중 신규 공장 설립이 마무리되어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75% 이상 증가함에 따라 현재 100% 수준의 가동율로 공급 부족현상이 해소되며 실적호전으로 이어질 전망. 또한 동사의 주력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의 중국 등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1년 4/4분기부터 중국 수출이 가시화될 전망

▷ 코스모화학
-지난 10월 25일 울산에 국내 첫 '2차전지 황산코발트' 공장을 준공 하였으며 연간 1,000톤 규모로 전구체 회사 등에 납품할 예정. 이를 통해 향후 2차전지 핵심 소재회사로서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됨
-이산화티타늄 평균가격이 2분기대비 약 17%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2012년 매출액 2,368억원(+37%), 영업이익323억원(+35%)을 기록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당사 리서치센터 전망)

▷ 고영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3D SPI장비 제조업체로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급성장으로 PCB의 소형화, 집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3D 정밀검사장비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 신규제품이 가세하는 2012 년에 또 한번의 외형성장세 기대
-기존 SMT 공정에 3D SPI 시장을 새롭게 창출한 동사는 2012년 3D AOI 및 WLP 패키징 기반의 반도체 검사장비로 제2의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동종업계대비 높은 수익성 고려시 밸류에이션 상의 프리미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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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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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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