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은 대선 출마 가능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악재에 시달리며 내홍을 겪어온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는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상황에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가 최고위의 권한을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박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동시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총 78명의 위원 중 47명이 참석해 비대위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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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