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1500만 근로자들이 매년 말 13번째 월급으로 기다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난다.
또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근로자들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집주인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된다.
또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기부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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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