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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의료비 카드 결제하면 카드공제도 된다

기사입력 : 2011년12월07일 12:02

최종수정 : 2011년12월07일 12:02

[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각각의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서 자주묻는 질문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는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없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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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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