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송신 출력이 너무낮아 공동체라디오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1와트(W)는 반경 5킬로미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고층 건물때문에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한개 동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돼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 사업 재승인이 났지만,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관계자들의 아우성은 높아지고 있다.
24일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정책담당자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 및 소수를 위해 시작된 공동체라디오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 출력권역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청취자가 줄고 결국 이는 광고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디오란 FM주파수(88∼108MHz) 대역에서 1와트 소출력을 이용해 라디오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이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소출력라디오'라는 명칭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포FM을 비롯, 총 8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그 후 4년 뒤 나주FM은 탈락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정식사업자로써 등록하며 '공동체라디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
소출력 라디오 방송 당시부터 정통부는 1와트만 허용됐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초기 당시부터 출력 범위 증대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여전히 1와트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는 송출 범위를 10와트로 제한했지만,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이 1와트로 축소해 송출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근접 주파대역의 방송과 혼선시 후발 사업주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권에 위치한 공동체라디오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마포FM, 관악FM, FM분당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송출 범위가 지역과 동일한 1와트라도 청취 가능한 주민이 많은데, 고층 건물때문에 커버리지가 좁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는 "지역의 특성 및 청취가능자수, 주파수 간섭대역 등 특성에 따라 출력범위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라며, "커버리지가 차이가 있는만큼 검토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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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