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사실상 성공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6개월내’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는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한도를 초과한 41.02%를 팔아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매각을 하든 하나금융에 바로 넘기든 제3의 인수 희망자를 찾든 방식은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금융은 “곧바로 론스타와 가격 인하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그룹의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샵 참석중에 금융위의 매각명령 소식을 들었다. “크게 반겼고 가격 인하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나금융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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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