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들가게에서 나들가게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 골목에 분포한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민생활안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우선 양 기관은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경찰청 정보망에 연계해 실종자 찾기 등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초 가동할 예정이다.
POS 원터치로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시스템은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이 높고 주변 사정에 밝은 골목슈퍼의 장점을 살려, 나들가게가 방범, 미성년자 비행방지,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를 내년 말까지 1만개 나들가게에 적용할 경우 하루 185만명의 고객이 결제 대기중에 POS 화면을 통해 실종아동의 정보를 보게 되고, 점포 주변의 위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는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수호천사' 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까지 지원한다.
또한 매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점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국 나들가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나들가게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공기능 도입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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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