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맡겨놓은 위탁증거금에 대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감사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사들의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백억원대의 미지급 현황이 포착됐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감사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60여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에 대해 거래소 등에게 받는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거래를 하기 위한 금액의 15%인 위탁증거금 가운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현금 규모 5%(위탁증거금의 1/3)를 초과하는 현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사들이 대부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500만원의 위탁증거금 중 700만원의 현금이 납부됐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 500만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게 감사원측의 논리다. 감사원이 파악이 이 규모는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한다.
거래소에 맡겨진 ‘거래증거금’ 중 현금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회원사인 증권사에 지급되고 있다는 게 거래소측 설명.
조병환 거래소 파생청산결제운영팀장은 “거래소와 회원사와의 관계는 ‘거래증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이는 전액 대용증권으로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거래증거금중 현금에 대해서는 회원사에 MMDA 이자율에 따라 100%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받은 ‘위탁증거금’중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거래소에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예치하고 이중 현금에 대한 이자를 거래소부터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권사가 고객에게 선물 위탁증거금에 대해 얼마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거래소에서 증권사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다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지급여부는 각 증권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종합지원실장은 “위탁금은 결제이행에 대한 보증금 성격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증권사가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다"고 강조했다.
현물거래의 경우도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말 기준 7조3709억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5대 증권사가 같은 기간에 고객에게 지급한 이용료는 연 1%에도 못 미치는 688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금융투자산업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안'을 마련, 투자자 예탁금 기대수익과 원가발생 요소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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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