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노사합의안을 놓고 진행하려던 조합원 찬반투표가 무산됐다.
9일 한진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4시쯤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나, 안건 설명회 도중 경찰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체포하기 위해 크레인 주변에 집결하자 총회를 중단했다.
총회가 중단되면서 이날 오전 노사가 합의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무산됐으며, 김 지도위원의 농성해제도 미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노조의 합의안 통과로 김 씨가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이미 발부 받아놓은 체포영장으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부산 사하구 모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몸 상태가 좋아지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경찰이 섣불리 김 지도위원을 체포하기 위해 나서면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미뤄지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해고자들 상당수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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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