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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증대해야"

기사입력 : 2011년11월02일 19:50

최종수정 : 2011년11월02일 19:5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이 고령화시대의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증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퇴직연금 수급을 선택할 때 연금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 소득 공제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권영세 의원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직 연금제도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의원은 지난달 31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 공제액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입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건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의 한계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GDP대비 3.2%에 불과해 주요선진국의 80% 규모에 못미치고 있다"며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은 "현행 연금세제는 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며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추가적인 기여, 연금화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못미치는 45% 수준. 특히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불과하다. 때문에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연금 기여 단계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800만원 한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이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당 1만 6500달러(약 1980만원)이며 50세 이상 근로자는 약 2만 2000달러(약 26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위해서는 수급 시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수급으로 근로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현행 퇴직소득세와 연금 소득세제는 외려 퇴직후 일시급 수급을 유리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연금소득세 공제액을 현행 연 900만원에서 연 1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외국에 비해 낮은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타탕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축소 흐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올리는 데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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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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