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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석유 뿌리 뽑기 앞장선다

기사입력 : 2011년11월01일 17:53

최종수정 : 2011년11월01일 17:53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가짜석유 판매 처벌 수위 강화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가짜석유 뿌리 뽑기에 나선다.

1일 경기도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짜석유 판매 재발, 가짜석유 유증기 폭발사고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서 도는 현행 3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1회 적발시 등록취소, 2회 적발시 동일 장소 내 등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적발업소를 소비자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만 하던 적발업소 공표를 사업장내 현수막을 내걸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전 소유자가 주유소를 지위 승계할 경우, 승계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 소유자의 위반사항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삭제를 건의한다.

또 등록기준상 임의 사항인 보험가입을 대인 3억, 대물 30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짜석유 시료 채취 분석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 경기지사 설치도 건의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유소의 19%에 달하는 도내 2,615개 주유소를 한국석유관리원 12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료 채취 분석 기간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4일까지 걸리는 가운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출동에만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돼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가짜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과 동시에 소방서를 통해 적발업체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나타나는 것은 이전의 행정처분이 너무 미약해 보다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건의를 조속히 추진해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최근 3년간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242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취급 여부와 위험물 저장탱크 허가기준 준수여부, 불법시설물 설치여부를 점검해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수원 J주유소 등 3개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했으며, 부천 M주유소 등 4개 업소가 가짜석유 취급이 의심되는 밸브·배관·리모콘수신기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정지 및 철거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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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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