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기업의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공정치 못하다는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짬짜미(담합)를 주도한 주요 대기업에 대한 벌금을 감해주고 늦장조사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도 불법 경영행위가 적발되기전에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교묘히 행정처벌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어 차제에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대만 10개 LCD 사업자의 LCD 패널 가격과 공급 물량 담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자진 신고 시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때문에 담합을 주도한 업계 1위 삼성전자는 100%, LG디스플레이는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기업들이 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논란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의 공소 시효인 5년의 처리 기간을 넘겨서 판결했다.
지난 2006년 7월에 자진 신고한 LG디스플레이의 공소시효는 지난 7월이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면 담합 업체의 과징금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국 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경감받은 과징금마저 공소시효가 지나 판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대형업체들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달 14일에도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 3사는 개인보험 예정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로 모두 2500억원을 감면 받았고 변액보험과 관련한 담합에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형 생보사들 눈치를 보던 중소형사들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결국, 소비자들과 상대적 약자인 중소형사들을 보호하며 공정거래를 책임져야할 공정위의결정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