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2007년 7월 SK증권 지배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2009년 추가 2년의 유예기간 연장을 받았다.
하지만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7월 2일 이후에도 SK증권을 지배함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하였으며, 공정위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식의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되,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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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