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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7곳 적발

기사입력 : 2011년10월13일 09:0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하거나 부실하게 해온 공사현장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까지 봄, 가을철에만 실시하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을 올해부터 연중 상시단속으로 전환, 50여 곳을 단속해 규정을 어긴 1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심하고 황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된 17곳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

건설공사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비산먼지발생공사장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막) ▲살수차량 ▲진공청소기 ▲집진시설 ▲기계식 청소장비 등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사용하도록 정해져있지만 이들 적발된 업체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비산먼지발생 위법 사업장 가운데 살수시설 미설치 현장.
적발유형을 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미설치 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미설치 3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미가동) 2곳 ▲차량 세륜 시설 미설치(미가동) 2곳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설치․운영하는 등 규정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적발된 17개 건설업체 외에 형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규정된 운반차량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한 6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을 받도록 통보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결과,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조성공사나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의 비산먼지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시공사가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책임지고 철저하게 하청업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저감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역할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질환으로 인한 서민 의료비 증가와 동․식물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산먼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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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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