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와 가맹점간 시장구조 개선 급선무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액결제거부 허용에 대해 소비자불편, 세원투명성확보 저해 등을 초래한다며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1일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허용 관련 입장을 통해 정부의 소액결제거부 법개정 추진 입장은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소액결제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2002년 소액결제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하면서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을 위해 적극 장려해왔다.
경실련은 “그러나 과거의 취지와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소액결제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은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가 굳어져 해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며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논란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과거 계속 반복되었던 수수료율 인하 논란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000만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약 2억건(29.2%)에 달한다.
또 소액결제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저하돼 세원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0~60% 내외로 추정되며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세원 미확보와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소가맹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액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피해를 입던 가맹점들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고 탈세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의 논란을 줄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익숙해진 카드사용 대신에 현금사용을 늘려가며 중소가맹점을 이용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오히려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가맹점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매출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소액결제거부 법개정 추진 입장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율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이뤄진 것처럼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시장도 경쟁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금융당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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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