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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사저 아들 매입, 명백한 부동산법 위반"

기사입력 : 2011년10월10일 12:42

최종수정 : 2011년10월10일 15:35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매입과 관련해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사저 소유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청와대가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대출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한다”며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돼야 마땅하다”며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부 예산 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의 안전을 이유로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돼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명의 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사저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추진 상황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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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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