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통신사업자(SK텔레콤 및 KT, LG유플러스)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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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