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1개 사업자 중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원캐싱대부는 1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 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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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