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댜표, 발의 의사 밝혀
[국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법 제127조의 2에 규정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16대국회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대표는 “15일 단전 사태로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뻔 했다”며“엉터리 전력모니터링 시스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거짓 보고로 인한 대국민 사기극,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매뉴얼, 은폐 의혹과 책임 떠넘기기, 직무유기, 낙하산 인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안의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해당 위원회의 발의로 이뤄지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진표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전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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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