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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스코, 100여개 협력업체 인사권 개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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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포스코, 전문검사기관 지스텍 인사권 개입"

[뉴스핌=유주영 기자] 포스코가 외주협력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국회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경남진주을)은 19일 "포스코가 100여개 외주협력사 인사개입은 동반성장을 역행함은 물론 산업생태계까지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는 수년간 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사퇴직자를 중심으로 외주 협력사를 설립하게 유도하여 임원인사를 비롯한 수주, 계약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외주협력사 100곳 중에서 4곳은 계열사이고, 44곳은 퇴직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로 포스코에서 이들 기업의 대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주협력사 중 8곳은 포항․광양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포스코에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포스코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주협력사인 동원개발은 당초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으나,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위반되었다며 지분을 양도할 것으로 요구, 포스코 퇴직자 출신인 현 사장이 인수하여 현재까지 포스코 외주협력사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롤앤롤은 전임 사장인 노조 설립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대표에서 물러나게 함은 물론 이사까지 해임하면서 새로운 대표로 포스코 퇴직자인 현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외주협력사인 수처리 설비업체 ‘포웰’의 대표이사도 수처리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토청년회 회장 출신으로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포스코에서 낙점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코의 협력업체에 대한 인사권 개입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포스코는 외주협력사인 수처리설비업체 포웰의 대표이사를 경질하면서 또 다른 외주협력사인 지스텍의 대표이사를 포웰 대표이사로 옮겨갈 것을 지시하고 지스텍의 전무를 대표이사로 앉히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웰과 지스텍 사이의 지분정리를 하던 중 서로 이견이 생겨 지분정리가 원만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며 "지스텍의 전무도 포스코 퇴직자로 지스텍의 윤학모 대표와 같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스코에서 외주협력사로 관리하고 있는 지스텍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의 전문검사기관으로 고압가스 설비관련 안전검사기관의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곳"이라며 "피검사기관인 포스코가 검사물량을 미끼로 검사기관의 대표이사 교체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스텍은 2007년 5월 설립이후 도합 92건의 특정설비 재검사 수주 실적 중에서 2008년 3건을 제외한 89건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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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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