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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액 및 주택거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9000억원이 넘는 취득세가 감면됐지만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했다고 2일 밝혔다.
백 의원은 또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악화 됐다며 이같은 결과는 주택거래 증진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일환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3.2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된 3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38만4195건의 주택이 거래됐으며 취득세 감면액은 922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주택거래 건수 중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보유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28%(2525억원)이 이르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백 의원은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취득세 감면정책이 결국 국민의 세금 9000억원을 쏟아 붓고도 부자들만 배불린 한심한 정책에 불과하다"며"입법절차도 부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는 정책기조를 위해 강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정책은 전면 재수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3.22 부동산 대책은 지방재정 세수의 15%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면에 반발한 지자체의 항의에도 부룩하고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책으로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정부가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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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