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단속에 불법 판치는 중개업소 실태
[뉴스핌=송협 기자] "서울시가 불법행위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글쎄요...약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더욱이 서울에만 3만여곳 육박한 중개업소 중 고작 300곳을 적발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까요?"
지난 29일 서울시가 상반기 불법행위 중개업소 377곳에 대해 행정조치 단행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미온적 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가을 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과 강남권 대규모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재개발 이주 예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대다수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는 △전셋값 담합행위 △무자격 사업자의 자격증 대여 운영 △허위 과장 광고 △세금 탈세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전개돼 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상반기 불법행위 중개업소 377곳에 대한 행정처벌과 함께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키로 한데 대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자행돼 왔던 불법·편법행위 중개업소들에 대한 근본적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해피콜 민원 수치에만 국한된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라고 입을 모았다.
◆ 미온적 행정처벌...불법 중개업소 키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5000여명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 중 대다수는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무자격 사업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작 기관의 자격증 관리 현실을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서울시의 이번 중개업소 단속의 기준은 가을철 이사시즌 전셋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표면적인 행정단속에만 머물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대다수 중개업소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행위 자체 역시 고도로 지능화 하면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도 빈번해 체계적인 단속 기준이 절실한 상태다.
무자격 중개업소들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서류상 대표(바지사장)로 내세워 무자격 고용주 자신은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법의 적발을 피해가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각 지자체별로 불법행위 중개업소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정확한 불법행위 사례를 쉽게 적발할 수 없을 광범위 하다"며"특히 불법행위 업소들은 법의 허점을 노리면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부 중개업소, 사망자 자격증 운영
이와함께 서울지역 일부 중개업소들은 실제 자격증 소유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자격증을 버젓이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전과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0.2%대 중개업소가 사망자의 자격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여기에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들의 중개업소 운영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측은 서울시의 기준에서만 이같은 불법과 편법 중개업소들의 행위가 심화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망자의 자격증까지 이용해 불법적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따른 단속과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 한 자 또는 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무자격 및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민간협회와 행정기관이 적발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벌금형으로 적용되며 형사고발시 감독기관 공무원이 여러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
때문에 허술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개업소들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 개정과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망자의 자격증을 통해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전국적으로 확인하면 더 많을 수 있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회원의 자격증은 박탈할 수 있다"며"현재 협회는 국토부 및 각 지자체와 함께 불법중개 신센터를 설치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개업소 단속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